상속세 계산
주소 복사
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를 계산합니다.
상단의 "배우자 공제""인적/일괄공제"에 대한 설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
배우자가 있는 경우,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 이하로 상속 받는 경우엔 "배우자 유"를 선택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"배우자 유(상속)"을 클릭하십시오.

기초공제(2억원) + 인적공제(자녀, 연로자, 장애인 등)와 일괄공제(5억원)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"일괄공제 적용"을 클릭하면 복잡한 인적공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로자,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엔 "인적공제 계산"를 선택해서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
단,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엔 기초공제 +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하므로 "인적공제 계산"를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.
 
 
 
 
상속재산 
만원
세대를 건너뛴 상속액
만원
종합공제한도 차감
만원
장례비용 등 
만원
감정평가수수료 
만원
부채부담액
만원
동거주택가액
만원
순금융상속액 
만원
과거증여액 
만원
배우자 상속액 
만원
직계비속
직계존속
자녀
고령자
미성년
계산 결과

참고사항
상속세 과세 기준표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억원 이하 10% 0원
5억원 이하 20% 1천만원
10억원 이하 30% 6천만원
30억원 이하 40% 1억6천만원
30억원 초과 50% 4억6천만원
검수)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
주의사항
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상속세 납부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.
계산기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화면을 새로고침하신 후 다시 계산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
새로고침
COPYRIGHT (C) 2015 - 2024 부동산계산기.com _서울 리전 C